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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,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
2025년부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,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친정어머니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면, 산후도우미로서 활동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요 내용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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