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부터,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2025년부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,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친정어머니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면, 산후도우미로서 활동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내용:
- 지원 대상 확대: 기존에는 시어머니만 산후도우미로 활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이제 친정어머니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교육 이수 필요: 친정어머니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약 60시간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신청 방법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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